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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약회사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약제비) 편취 의혹 이첩사건 재조사 요구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34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90호
  • ○ (의안명) 제약회사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약제비) 편취 의혹 이첩사건 재조사 요구
  • ○ (의결일) 20130605
  • ○ (의결결과) 대검찰청 재조사 요구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〇〇제약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완제의약품에 대한 원료의약품을 수입하는 등 직접 제조하지 않았음에도 제조한 것처럼 제조기록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〇〇청에 제출하여 제조허가를 받은 후 〇〇공단으로부터 보험약가를 최고가로 받아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우리 위원회는 피신고자의 완제의약품에 대한 보험약가 산정 관련 [사기]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검찰청에 이첩하였으나, 피신고자의 관세법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조사하였을 뿐 피신고자의 [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대검찰청에 재조사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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