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공기관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40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92호
- ○ (의안명) 공공기관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
- ○ (의결일) 20130617
- ○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부 이첩
- ○ (주문)
피신고자A는 〇〇주식회사 주차장에서 금속발판을 납품받으면서 견적서 제품과 다른 제품을 입고시켰다가 현장에 설치하지 않은 채 반출하는 것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업체 대표인 피신고자B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단가계약인도지시서, 반입증, 인수검사보고, 반출증 등 전자문서에 의하면, 피신고자B는 제품을 납품한 후 피신고자A의 묵인 하에 다시 제품을 반출한 점이 확인되어 수사의 필요성 있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