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38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95호
- ○ (의안명) 어린이집 보조금 횡령 의혹
- ○ (의결일) 20130617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부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〇〇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차량운전기사나 보조교사(시간제)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위반하여 약 7,485만원의 기본보육료를 수령한 의혹이 있고, 자신의 남편 등을 교사로 부정 등록하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매월 29만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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