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관급공사(방수) 자재비 횡령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26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99호
- ○ (의안명) 관급공사(방수) 자재비 횡령 의혹
- ○ (의결일) 20130708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교육청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〇〇교육청 관내 학교 등에서 방수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축공사 일반시방서에서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우레탄을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무허가로 제조된 저가의 우레탄을 사용하여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확인 결과, 피신고자가 시공한 일부학교에서 복합방수 공법이 아닌 일반우레탄 공법으로 시공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신고자가 사용한 우레탄 제조업체가 공장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하고 판매한 의혹이 있어 수사나 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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