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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의료장비 도입관련 납품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44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00호
  • ○ (의안명) 의료장비 도입관련 납품비리 의혹
  • ○ (의결일) 20130708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부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국립 대학교 의사로서, 2008~2012년 의료기기 판매업체로부터 금액불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의국비를 은행 대출금변제 명목 등으로 임의 사용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재활의학과 공용 예금통장에 의하면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제약회사로부터 금품이 입금된 점, 전공의로부터 의국비로 보이는 금품이 입금된 점이 확인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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