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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OO시 여성농업인센터 보조금 횡령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44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03호
  • ○ (의안명) OO시 여성농업인센터 보조금 횡령 등 의혹
  • ○ (의결일) 20130713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A,B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〇〇시 여성농업인센터]로 선정되자 어린이집 원장인 피신고자B를 센터 시설장으로 겸직하게 하여 인건비를 부당 지급 받고, 사업비를 허위 정산하는 등 보조금 1억 7,571만 원 상당을 부정 사용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해당 공공기관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들의 인건비 및 보조금 부당사용 의혹과 기본보육료 편취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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