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연구·지도직 공무원 호봉획정 과다로 예산낭비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37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2-11호
- ○ (의안명) 연구·지도직 공무원 호봉획정 과다로 예산낭비 의혹
- ○ (의결일) 20120220
- ○ (의결결과) 행정안전부 송부
- ○ (주문)
피신고자는 소속기관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유사경력 인정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공무원 보수규정]등 관련 법령에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2년(2호봉)을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각 대학원의 개별 학칙이 정한 수업연한(2년 6월, 3년등)을 유사경력으로 과다하게 인정하여 예산을 손실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현행 산정기준이 타당하고, 설사 법령에 위배한 호봉산정이라도 고의에 의한 부패행위로 볼 수 없으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개정, 제도개선 등 향후 유사 혼선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소관부처의 조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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