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연구·지도직 공무원 호봉획정 과다로 예산낭비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37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12-11호
  • ○ (의안명) 연구·지도직 공무원 호봉획정 과다로 예산낭비 의혹
  • ○ (의결일) 20120220
  • ○ (의결결과) 행정안전부 송부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소속기관의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유사경력 인정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 [공무원 보수규정]등 관련 법령에 대학원에서 동일한 연구분야의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법정최저연수 2년(2호봉)을 인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각 대학원의 개별 학칙이 정한 수업연한(2년 6월, 3년등)을 유사경력으로 과다하게 인정하여 예산을 손실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의 현행 산정기준이 타당하고, 설사 법령에 위배한 호봉산정이라도 고의에 의한 부패행위로 볼 수 없으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개정, 제도개선 등 향후 유사 혼선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소관부처의 조치가 필요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