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하천 개수공사비 부당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47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2-16호
- ○ (의안명) 하천 개수공사비 부당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20220
- ○ (의결결과) OO도 이첩
- ○ (주문)
피신고자 A는 2006. 2. OO도 OO군에서 발주한 OOO 하천개수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천보수용 돌망태 골재를 당초 설계대로 외부 골재장에서 구입하여야 하나, 당해 공사현장 하천에서 채집·사용하여 공사비를 편취하였고, 피신고자 B는 감독 공무원으로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당편취를 도와준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 A는 돌망태 골재를 외부에서 구입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파쇄·채집하여 공사비 82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신고자 B는 부실감독으로 부당편취를 도와준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 등이 필요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ease_src/img/kogl_opencode3.jpg)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