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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하천 개수공사비 부당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47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2-16호
  • ○ (의안명) 하천 개수공사비 부당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20220
  • ○ (의결결과) OO도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 A는 2006. 2. OO도 OO군에서 발주한 󰡔OOO 하천개수공사󰡕를 시행하면서, 하천보수용 돌망태 골재를 당초 설계대로 외부 골재장에서 구입하여야 하나, 당해 공사현장 하천에서 채집·사용하여 공사비를 편취하였고, 피신고자 B는 감독 공무원으로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당편취를 도와준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 A는 돌망태 골재를 외부에서 구입하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파쇄·채집하여 공사비 825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신고자 B는 부실감독으로 부당편취를 도와준 사실이 확인되어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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