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법 위반 및 보통 교부세 부정 교부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22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2-87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법 위반 및 보통 교부세 부정 교부 의혹
- ○ (의결일) 20120806
- ○ (의결결과) 행정안전부 이첩
- ○ (주문)
피신고자 OO군 담당공무원들은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위하여 우편사서함 등을 주소지로 주민등록 하는 사실을 묵인하여 인구를 부당하게 늘려 지방교부세를 수령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 OO군 담당공무원들은 실제 거주지가 아닌 우편사서함을 주소지로 하는 등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되어 감독기관의 조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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