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장애인 고용장려금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18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2-96호
- ○ (의안명) 장애인 고용장려금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20827
- ○ (의결결과) 고용노동부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장애인을 고용해 지하철로 물건을 배송해주는 일을 하는 OO 택배회사 대표자로, 장애인인 신고자가 2012. 2. ~ 2012. 3.기간(2개월) 동안 휴직으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약 80만 원 상당을 부당 수령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장애인인 신고자가 휴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은 2개월 동안 일을 한 것처럼 신고자의 급여 통장에 월급을 입금시키고, 신고자로부터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80만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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