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군부대 도로 포장공사 골재비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05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2-100호
- ○ (의안명) 군부대 도로 포장공사 골재비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20910
- ○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2011년 국방부가 발주한 도로 확·포장 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하면서 2011. 6. ∼ 2011. 11.까지 매일 차량 당 6루베씩의 모래를 적재 운반하고도 차량 당 8루베씩 운반한 것처럼 허위로 납품서를 작성, 감독 군부대에 제출하여 수 천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허위 납품서를 작성하여 공사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의혹에 대해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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