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농로 포장공사 관리·감독 소홀 및 특혜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22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2-101호
- ○ (의안명) 농로 포장공사 관리·감독 소홀 및 특혜 의혹
- ○ (의결일) 20120910
- ○ (의결결과) OO도 이첩
- ○ (주문)
OO시에서 2011년도에 농로포장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동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신고자는 2012. 5. 주민들과 협의 없이 150m 구간(총350m)을 농로가 아닌 양계장 진입로로 원 계획을 변경하여 2,300만 원의 공공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농로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관리·감독 소홀 등 해당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상당하므로 감사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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