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교통안전시설물 허위 납품으로 국가예산 편취 의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12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2-102호
- ○ (의안명) 교통안전시설물 허위 납품으로 국가예산 편취 의혹 등
- ○ (의결일) 20120910
- ○ (의결결과) 국토해양부, OO도, OO도, OO공사 등으로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교통안전시설용품인 차량충돌흡수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시공단가가 65만 8,000원 인데도 불구하고 약2배나 비싼 약 122만 원의 가격으로 시공하여 차액을 편취한 의혹이 있고, 시험성적서와 다른 제품이 설치되어 있어 재설치가 필요함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OO부 등록 전문가격 조사기관 등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이나 관급자재로 거래되는 방호울타리 가격이 70만 원 이하임에도 예정가격이 평균 약 89만 원 높게 하여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적합한 제품이 설치되고 관리되도록 실태조사 및 관리감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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