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OO학교장 뇌물수수 및 공용물 편취의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0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2-111호
- ○ (의안명) OO학교장 뇌물수수 및 공용물 편취의혹 등
- ○ (의결일) 20120924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OO시교육청 이첩
- ○ (주문)
피신고자 OO학교장은 그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공사 및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수시로 금품을 수수하고, 지위가 불안정한 계약직 조리사의 사정을 악용하여 금품을 갈취하거나 영양사와 조리원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강요로 학생들 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와 음식물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교장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영양사와 조리원들에게 지속적인 강요와 부당한 지시로 천 만 원 상당의 급식재료와 음식물을 편취한 사실이 일부 확인 되었고, 각종 공사에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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