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민간기업 근무자의 실업급여 부당수령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74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22호
- ○ (의안명) 민간기업 근무자의 실업급여 부당수령 의혹
- ○ (의결일) 20130218
- ○ (의결결과) ??부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A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후, B사에 입사를 하였지만, 서류상으로 동생을 입사한 것처럼 해놓고 자신은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을 하고, B사에서 C사로 이직하며 동일한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확인 결과, 피신고자는 〇〇부에 허위 신고하여 2010. 6월부터 2010. 11월까지 150일 동안 약 443만 원의 실업급여를 수급 받고, 2011. 10월부터 2012. 1월까지 90일 동안 약 279만 원을 수령하는 등 2회에 걸쳐 약 723만 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어 환수 등을 위해 감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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