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OO영상위원회 직원의 예산횡령 의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32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25호
- ○ (의안명) OO영상위원회 직원의 예산횡령 의혹 등
- ○ (의결일) 20130304
- ○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〇〇시 공무원으로서 2011년 8월 ~ 2012년 12월 〇〇영상위원회에 파견되어 사무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인쇄업체 등으로부터 영상페스티벌 행사용 인쇄물, 기념품 등을 제작하면서 제작대금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 수 백만 원 상당의 예산을 손실시킨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확인 결과, 피신고자가 인쇄업체와 기념품 업체 등으로부터 제작비용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860여만 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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