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33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26호
- ○ (의안명)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30304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 ○ (주문)
피신고자A, B는 〇〇시청 〇〇공무원으로서, 〇〇개발사업자인 C로부터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금품을 제공받는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의혹 등이 있음.
<의결이유>
금품제공 내역이 기재된 회계장부 및 공공기관의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등에 대한 혐의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ease_src/img/kogl_opencode3.jpg)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