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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33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26호
  • ○ (의안명)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30304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A, B는 〇〇시청 〇〇공무원으로서, 〇〇개발사업자인 C로부터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제공 청탁을 받고 금품을 제공받는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의혹 등이 있음.

<의결이유>
금품제공 내역이 기재된 회계장부 및 공공기관의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등에 대한 혐의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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