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OO기념사업회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08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30호
- ○ (의안명) OO기념사업회 직원의 금품수수 의혹 등
- ○ (의결일) 20130318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 ○ (주문)
피신고자A은 〇〇군에서 주최하는 축제에서 경호·경비 업무를 담당하며 경호·경비 용역 수주를 받기 위해 피신고자B에게 약 400만 원의 뇌물을 준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확인 결과, 피신고자A가 경호·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도와준 대가로 피신고자B에게 400만 원을 준 점이 확인되고, 피신고자B는 행사비를 지출하면서 규정에 맞지 않게 지출한 점이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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