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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소방차량 자동차보험 계약관련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4,78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31호
  • ○ (의안명) 소방차량 자동차보험 계약관련 비리 의혹
  • ○ (의결일) 20130318
  • ○ (의결결과) ??부 및 ??청, ??원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소방차량 자동차보험 계약을 추진하면서 〇〇공제회에서 운영하는 〇〇화재 〇〇대리점과 대부분 계약하여 특혜를 준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확인 결과, 피신고자들이 A업체가 제출하는 견적서에 직인이 없다는 사실 등만을 문제 삼아 배제하면서 B업체와 장기간 수의 계약하여 특혜의혹이 있고, 동일 보험회사 소속의 대리점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보험계약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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