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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26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07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 ○ (의결일) 20130713
  • ○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〇〇구청 공무원으로서 유흥주점에 대한 인·허가 및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 허가관련 편의를 제공해주고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 백만 원을 수수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 진술, 제출한 증거자료, 관련 기관 제출자료 등을 확인 한 결과, 피신고자가 〇〇유흥업소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 되어 수사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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