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26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07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 ○ (의결일) 20130713
- ○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〇〇구청 공무원으로서 유흥주점에 대한 인·허가 및 단속업무를 담당하면서 허가관련 편의를 제공해주고 편의를 봐준 대가로 수 백만 원을 수수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 진술, 제출한 증거자료, 관련 기관 제출자료 등을 확인 한 결과, 피신고자가 〇〇유흥업소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 되어 수사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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