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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OO체육회 보조금 횡령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39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09호
  • ○ (의안명) OO체육회 보조금 횡령 의혹
  • ○ (의결일) 20130729
  • ○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〇〇체육회로부터 2012년도 전국체전 참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약 64,000만원 중 4,000만원을 〇〇선수 영입계약금으로 받아놓고, 이를 해당선수에게 지급하지 않고 사적으로 약1,300만원을 횡령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임의제출한 통장거래 내역과 진술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약 1,300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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