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직자의 금품 등 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28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08호
- ○ (의안명) 공직자의 금품 등 수수 의혹
- ○ (의결일) 20130729
- ○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 ○ (주문)
피신고자 등은 19개 공공기관의 〇〇담당 공직자로서, 〇〇관련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위 납품거래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는 등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의혹 등이 있음.
<의결이유>
거래장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등에 대한 혐의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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