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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OO위원회의 어선피해보상금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37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11호
  • ○ (의안명) OO위원회의 어선피해보상금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30729
  • ○ (의결결과) 해양경찰청 및 ??부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A,B는 〇〇지역에 공사 중인 〇〇처리장의 폐기물 운반선 운항으로 인한 어선어업 피해보상금을 피신고자C로부터 수령하여 선주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일괄 배분하는 등으로 차액 1억 1,500만 원 정도를 편취함.

<의결이유>
피신고자C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선주별로 책정된 보상금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〇〇위원회에 일괄 지급하였으며, 〇〇위원회는 일괄 수령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음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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