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OO위원회의 어선피해보상금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37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11호
- ○ (의안명) OO위원회의 어선피해보상금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30729
- ○ (의결결과) 해양경찰청 및 ??부 이첩
- ○ (주문)
피신고자A,B는 〇〇지역에 공사 중인 〇〇처리장의 폐기물 운반선 운항으로 인한 어선어업 피해보상금을 피신고자C로부터 수령하여 선주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일괄 배분하는 등으로 차액 1억 1,500만 원 정도를 편취함.
<의결이유>
피신고자C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선주별로 책정된 보상금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〇〇위원회에 일괄 지급하였으며, 〇〇위원회는 일괄 수령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음이 확인됨.
- 이전글 공립어린이집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 다음글 공직자의 금품 등 수수 의혹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ease_src/img/kogl_opencode3.jpg)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