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립어린이집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53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12호
- ○ (의안명) 공립어린이집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30729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부 이첩
- ○ (주문)
피신고자A은 〇〇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교사와 아동을 허위로 등록하고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B는 전 원장으로서 보육교사의 퇴직급여적립금과 국민연금 보험료,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보험료 환급금 등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A는 보육교사가 아닌 자를 보육교사로 등록하거나 실제 근무일자 및 보육아동 수를 허위로 등록하여 890만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B는 국민연금 보험료 138만 원과 어린이집의 운영비로 매월 10만 원의 화재보험료를 납부하고 발생된 환급금 약 480만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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