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OO 사업단 인건비 편취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29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16호
- ○ (의안명) OO 사업단 인건비 편취의혹
- ○ (의결일) 20130812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공사 이첩
- ○ (주문)
피신고자 A는 하구둑관리소 기전시설 작업과정에서 실제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인의 노임을 허위 청구하여 편취하고, 피신고자 B에게 상납하는 등 인건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 A, B 하구둑 기전작업시 지인 10명의 명의와 통장을 빌려 허위의 노임을 청구하여 현금 인출 후 임의 사용하고, 작업일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 부당한 집행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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