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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OO 사업단 인건비 편취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29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16호
  • ○ (의안명) OO 사업단 인건비 편취의혹
  • ○ (의결일) 20130812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공사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 A는 하구둑관리소 기전시설 작업과정에서 실제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지인의 노임을 허위 청구하여 편취하고, 피신고자 B에게 상납하는 등 인건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 A, B 하구둑 기전작업시 지인 10명의 명의와 통장을 빌려 허위의 노임을 청구하여 현금 인출 후 임의 사용하고, 작업일수를 부풀려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 부당한 집행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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