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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벼 대체작목 육성지원사업비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24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15호
  • ○ (의안명) 벼 대체작목 육성지원사업비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30812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A는 마을주민들의 이름을 차용하여 형식적으로 작목반을 구성한 후 국고보조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B는 피신고자A의 택지분양용 임야 주변 사유지에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개설하여 피신고자A가 택지개발 및 분양을 잘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A는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1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고추 무농약 생산단지조성사업비 268만 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피신고자B는 농지도 없는 가파른 산 위쪽 임야에 도로개설계획을 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어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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