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OO택지개발사업관련 공사비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34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19호
- ○ (의안명) OO택지개발사업관련 공사비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30812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부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들은 2012년경 〇〇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택지개발사업의 파일 시공사진 및 항타기록부를 조작하여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받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항타기록부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고, 파일시공사진의 속성을 확인한 결과 사진이 수정되었음이 확인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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