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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OO공설시장 운영 관련 부패행위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31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23호
  • ○ (의안명) OO공설시장 운영 관련 부패행위 의혹
  • ○ (의결일) 20130826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B는 공설시장 노점 사용료 940만 원 상당을 군에 세입 조치하지 않고, 시장 사용권 명의를 변경해 주는 대가로 점포 1칸 당 3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받아 2,072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이 있고, 피신고자A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확인 결과, 5년간의 노점상 사용료 940만 원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시장번영회 운영 경비로 사용한 사실과 피신고자A는 사용권의 양도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사용권 취소와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이를 묵인한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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