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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내수면담당 공무원의 금품수수 의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32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2-19호
  • ○ (의안명) 내수면담당 공무원의 금품수수 의혹 등
  • ○ (의결일) 20120220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OO도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내수면 담당공무원인 피신고자는 2004. ~ 2010. 경 OO지역 어민들로부터 어업권 양도·양수가 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회에 걸쳐 수천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하고, 지역 어민들은 외래어종 수매와 치어를 납품하면서 물량을 속이거나 다른 어민들 명의로 수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 제출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는 어업권 허가 등과 관련하여 어민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어민들은 어업보상금을 허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환수 등 행정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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