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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조달물품 납품 관련 부패행위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43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2-20호
  • ○ (의안명) 조달물품 납품 관련 부패행위 의혹
  • ○ (의결일) 20120220
  • ○ (의결결과) 경찰청,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가구제조업체 대표인 피신고자는 2008. 1.부터 2010. 9.까지 조달계약으로 특허 및 실용신안 기능을 갖춘 침대 약 14억 1,100만 원어치를 전국 공공기관에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위 기능이 없는 침대를 납품함으로써 약 4억 1,6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정부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조달계약으로 침대를 납품함에 있어 당초 계약 내용과 달리 특허 및 실용신안 기능이 없는 물품의 납품에 따른 공공기관의 예산 편취 및 조달청 및 각 수요기관의 검사·검수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상 배임 등 조사 및 감사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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