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하천정비 공사비 부당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51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2-33호
- ○ (의안명) 하천정비 공사비 부당편취 의혹
- ○ (의결일) 20120819
- ○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OOO도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들 A, B는 2011. 3. ~ 2011. 8.경 OO시 소재 OO천 정비공사를 수행하면서, 식생블럭 관급자재를 적게 납품하고도 전부 납품·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공사비를 편취하였고, 감독공무원인 C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공모하여 관급자재를 적게 납품·시공하고도 서류를 허위로 조작, 공사비 1억 8,134만 원을 편취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감독공무원은 설계, 감독, 준공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하여 부당편취를 도와준 의혹이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