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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아동양육시설 국가보조금 편취 및금품수수 의혹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15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2-114호
  • ○ (의안명) 아동양육시설 국가보조금 편취 및금품수수 의혹 등
  • ○ (의결일) 20120924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OOO도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 A는 OO시 소재 OO보육원을 운영하면서 부식비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미지급하여 국가보조금을 편취하였고, 생활지도원 OOO에게 수천만 원 금품을 요구하였으며, 서류 조작으로 후원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으며, 피신고자 B는 동 시설 담당 공무원으로 보육원 지도 감독 및 보조금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 A는 부식비 영수증 조작 및 퇴소아동 자립정착 국가보조금 3,353만 원을 편취하였고, 생활지도원 OOO에게 뇌물을 요구하여 4,20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파라솔 설치비용 870만 원을 후원금에서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신고자 B는 보육원 지도 점검 및 보조금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어 보조금 회수 및 금품수수 등에 대한 수사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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