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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방자치단체 민간자본 유치사업관련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09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2-126호
  •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 민간자본 유치사업관련 비리 의혹
  • ○ (의결일) 20121015
  • ○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OO도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횡령하고, 감독공무원은 조성공사 시행권 및 분양대행권을 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약 20억 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횡령과 배임을 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들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공하며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지자체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추진하면서 횡령 및 배임한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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