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비 편취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869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2-127호
- ○ (의안명)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비 편취 등 의혹
- ○ (의결일) 20121015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OO부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OO부 출연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을 수행하면서, 직원의 친척 및 제자 명의로 지원기업을 설립한 후, 업체선정 및 사업계획 서류를 조작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억 5,500만 원 이상의 사업비를 편취하고, 담당공무원 등은 피신고업체에서 생산한 수백만 원 상당의 의류상품을 수회에 걸쳐 택배 형태로 수수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의 기업지원 서류작성과 용역계약을 통한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편취하였고, 관련 공무원들은 의류상품을 수수한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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