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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기업 간부의 ICT사업 관련 입찰방해 등 부패행위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14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2-128호
  • ○ (의안명) 공기업 간부의 ICT사업 관련 입찰방해 등 부패행위 의혹
  • ○ (의결일) 20121015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지식경제부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A공사가 자회사인 B와 수의계약에 의하여 약 21억 원의 사업비로 00관리시스템 구축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용역을 수행할 업체로 C를 사전에 내정하여 작업을 시킨 후 C로 하여금 일반경쟁 입찰 형식을 취하여 위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등 B의 공정한 입찰업무를 방해한 의혹이 있고
또한, 피신고자는 2011. 1.~2011. 5.까지 사업비 약 1억2,000만 원으로 [00마스터플랜 수립]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용역 결과물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지 아니하였고, 노트북컴퓨터 2개를 약 1,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공공기관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공기업 간부의 ICT사업 관련 입찰방해, 특정업체 특혜부여, 공기업 직무관련자 간의 금품수수 등이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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