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공유수면 매립공사 공사비 부당편취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3,39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2-131호
- ○ (의안명) 공유수면 매립공사 공사비 부당편취 등 의혹
- ○ (의결일) 20121022
- ○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OOO도 이첩
- ○ (주문)
피신고자 A, B는 OO도 OO군 소재 OO지구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시공사 및 사업시행자로 피신고자 A는 당초 설계보다 공사를 적게 시공하였고, 피신고자 B는 피신고자 A가 제출한 준공내역에 공사내용을 허위로 추가하여 공사비를 부당 편취하였으며, 피신고자 C는 책임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 A는 당초 설계에 반영된 공사를 축소시공 하여 공사비 1억 3,637만 원을 부당편취 하였고, 피신고자 B는 전혀 실시하지도 않은 공사를 마치 시공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공사비 6억 1,727만 원을 부당편취 하였으며, 피신고자 C는 피신고자A, B의 부당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인하였으므로 공사비 환수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수사 및 감사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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