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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지역교류 활성화관련 국가지원금 횡령 및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4,69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42호
  • ○ (의안명) 지역교류 활성화관련 국가지원금 횡령 및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 ○ (의결일) 20130408
  • ○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A는 2007.2.~2011.2. 월간잡지사 대표인 피신고자B에게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편법지원하고 그 대가로 설·추석 명절에 백화점상품권 및 홍삼세트를 교부받고, 피신고자B는 위와 같이 선물을 공여하고 위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유용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명절 때 선물세트를 받은 점 확인되고,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특별교부세를 위탁받아 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대체 재원으로 출연금을 가장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한 점 확인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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