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교육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5,51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43호
- ○ (의안명) 교육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
- ○ (의결일) 20130408
- ○ (의결결과) 대검찰청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들은 2012년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〇〇교육청 주관 석면안정화 비산방지공사 시범사업]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1,700만 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는 피신고자들이 예금통장을 꺼내들고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 1,700만 원을 나누어 사용하였다고 실토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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