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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불법광고물 단속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4,99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44호
  • ○ (의안명) 불법광고물 단속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 ○ (의결일) 20130408
  • ○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A는 〇〇시 산하 구청 공무원으로서, 〇〇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불법광고물 부착을 묵인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경감해주는 대가로 광고대행업자인 피신고자B로부터 수회에 걸쳐 적게는 수 백만 원, 많게는 수 천만 원씩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B가 작성해 놓은 업무수첩,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메모장 등의 기재내용에 의해 금품을 수수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아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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