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관급공사 감리원의 뇌물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5,16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45호
- ○ (의안명) 관급공사 감리원의 뇌물수수 의혹
- ○ (의결일) 20130408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 ○ (주문)
피신고자A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2개 사업의 감리단장으로서 각 공사 현장소장인 피신고자B로 부터 공공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피신고자B, C는 피신고자A의 묵인하에 공사비를 부당 수령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확인 결과, 피신고자A는 피신고자B로부터 공사 편의 등의 대가로 총 1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고, 피신고자B, C는 피신고자A의 묵인하에 흙막이 가시설공사를 설계보다 적은 수량을 공사하여 각각 943만 원, 754만 원을 편취한 혐의가 확인되어 수사와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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