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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업체 선정과정 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5,43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47호
  • ○ (의안명)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업체 선정과정 비리 의혹
  • ○ (의결일) 20130408
  • ○ (의결결과) 경찰청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A는 직무관련자인 피신고자B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자신이 설립한 회사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후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약 10억 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확인 결과, 피신고자A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서류를 조작하고 상급자인 피신고자B에게 약 5,8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면서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게 하여 2011년부터 2012년까지 10억 원 상당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 의혹이 있어 수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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