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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관급공사 원청업체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27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48호
  • ○ (의안명) 관급공사 원청업체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30408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공사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지상기기 미관개선공사의 원청업체로 설치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방서와 달리 규격에 미달된 제품을 사용하고 정상규격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발주처에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확인 결과, 시방서와 달리 규격에 미달된 제품이 사용된 것이 나타나고, 이로 미루어 나머지 공사에도 규격에 미달된 제품을 사용하는 등 개연성이 있어 공사비 편취에 대한 수사와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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