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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한방건강센터 임차인 선정관련 뇌물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34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24호
  • ○ (의안명) 한방건강센터 임차인 선정관련 뇌물수수 의혹
  • ○ (의결일) 20130826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2011년 한방건강센터 운영권선정 관련 공무원 알선 대가로 임차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고, 담당공무원들은 약정된 임대보증금 5억 7,000만 원의 예치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이 확인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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