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한방건강센터 임차인 선정관련 뇌물수수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345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24호
- ○ (의안명) 한방건강센터 임차인 선정관련 뇌물수수 의혹
- ○ (의결일) 20130826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 ○ (주문)
피신고자는 2011년 한방건강센터 운영권선정 관련 공무원 알선 대가로 임차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고, 담당공무원들은 약정된 임대보증금 5억 7,000만 원의 예치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가 임차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이 확인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음.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ease_src/img/kogl_opencode3.jpg)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