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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직무관련 정보이용 이익도모 등 부패행위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610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58호
  • ○ (의안명) 직무관련 정보이용 이익도모 등 부패행위 의혹
  • ○ (의결일) 20130923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감사원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A는 지자체 재산관리 담당공무원으로 자기 소유지와 시소유지를 교환한 이익도모행위로, 피신고자B는 피신고자A의 청탁으로 감정가를 임의로 조작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확인 결과, 피신고자A는 자기 사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여 1천 5백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신고자B는 해당공무원과 유착 및 부정한 청탁 등 부당편취를 도와준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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