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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가소송 관련 자문료 과다 지급에 의한 예산 낭비 등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701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59호
  • ○ (의안명) 국가소송 관련 자문료 과다 지급에 의한 예산 낭비 등
  • ○ (의결일) 20131007
  • ○ (의결결과) 감사원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들은 2012.경 군납유 입찰담합에 따른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송 자문교수를 임의로 선정하고 약 1억 원의 고액 자문료를 지급하여 공공기관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송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이 소송 계약절차 등을 위반한 의혹이 일부 확인되어 회계감사 등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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