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사회복지단체의 국가보조금 편취 등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512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60호
- ○ (의안명) 사회복지단체의 국가보조금 편취 등 의혹
- ○ (의결일) 20131007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도 이첩
- ○ (주문)
피신고자A는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생계급여 산정 시 일시보호소에 입소해 있는 현원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정원 기준으로 지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였고, 피신고자B는 생계급여 사용 후 차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타 용도로 사용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확인 결과, 생계급여를 매월 보호 중인 인원 기준으로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정원 기준으로 지급하여 1억 2,978만 원을 과다지급 하였고, 일시보호소는 과다 지급받은 생계급여를 정해진 용도 외로 지출한 의혹이 있어 수사 및 감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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