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관급공사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47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61호
- ○ (의안명) 관급공사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31007
- ○ (의결결과) ??도 이첩
- ○ (주문)
피신고자A는 〇〇공사를 하면서 당초 설계내용 보다 단가가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여시공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하고, 도급업체 대표 피신고자B, 감리업체 대표 피신고자C 등은 이를 묵인한 의혹 등이 있음.
<의결이유>
검측조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에 대한 혐의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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