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정보공개

관급공사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47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61호
  • ○ (의안명) 관급공사 하도급업체들의 공사비용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31007
  • ○ (의결결과) ??도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A는 〇〇공사를 하면서 당초 설계내용 보다 단가가 저렴한 자재를 사용하여시공하는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하고, 도급업체 대표 피신고자B, 감리업체 대표 피신고자C 등은 이를 묵인한 의혹 등이 있음.

<의결이유>
검측조서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들에 대한 혐의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