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소업차량 용역업체 인건비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426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62호
- ○ (의안명) 청소업차량 용역업체 인건비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31007
- ○ (의결결과) 대검찰청 및 ??도 이첩
- ○ (주문)
피신고자A는 용역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허위 종사원을 등재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고, 피신고자B는 인건비 청구시마다 작업일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이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배하여 동액 상당의 예산손실을 야기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작업일지 등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 등에 대한 혐의사실이 일부 확인되어 수사와 함께 감독기관의 감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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