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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장애인복지단체 지회장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 담당자
  • 게시일2014-05-27
  • 조회수2,50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분과2013-166호
  • ○ (의안명) 장애인복지단체 지회장의 국가보조금 편취 의혹
  • ○ (의결일) 20131007
  • ○ (의결결과) 경찰청 및 ??부, ??도 이첩
  • ○ (주문)
<의안개요>
피신고자는 기 사망한 직원(2013. 5. 28. 사망)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보조금 부정수급하고,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변조·행사한 의혹이 있음.

<의결이유>
피신고자는 사망한 직원의 급여 예금통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고, 〇〇경찰서장 명의 범죄경력조회 회보를 변조하여 장애인복지단체에 제출한 점이 확인되어 수사 및 감사의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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