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연구원 직원 채용비리 의혹
- 분류부패신고
- 담당부서 청탁금지제도과
- 담당자 신혜원
- 게시일2022-08-09
- 조회수38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2019제2분과478호
- ○ (의안명) 연구원 직원 채용비리 의혹
- ○ (의결일) 2019-11-18
- ○ (의결결과) 이첩
- ○ (주문) 『연구원 직원 채용비리 의혹』신고사건을 ○○실에 이첩하기로 의결한다.
1. 의안개요
○○연구원 인사팀장인 피신고자1이 같은 기관 계약직 직원이던 피신고자2의 청탁을 받고 피신고자2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의혹
2. 의결이유
○○연구원 지침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무하였던 자 중에서 공개채용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이 충족되지 않은 피신고자2를 내부 심의를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피신고자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3. 의결결과
○○실로 이첩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